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중공업 및 사내 협력업체에서 주조 조형공으로 약 28년간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약28년간 **중공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육체노동작업이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양측 주관절 관절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제4수지 건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양측 무릎 관절증”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양측 무릎 관절 중 좌측 슬관절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에 대하여 일부불승인 처분 받아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통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였고, 28년간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 이력과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자세 등을 입증하여 조정권고를 통해 산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