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가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점(하루 10.5시간씩 26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근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6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휴일이 부족하여 피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점(발병 전 4주간 휴무일수는 2일에 불과, 발병 전 12주간 휴무일수는 총9일에 불과), 발병 직전 감기 증상 하에서도 연장/휴일근무를 한 점(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1시간 20분의 장시간 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휴식 시간 부족 가중(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소요), 부서 이동으로 인해 업무 적응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뇌염 관련 기초질환이나 치료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조사하여 주장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재해자에게 사망 전 발생했던 감기, 몸살 등의 증상이 면역반응의 증상임을 확인했고,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와 부족한 휴일 등이 면역력을 저하시켜 뇌염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감정소견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