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남성 현장노동자

산재 사고로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 중 유족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회사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판결받은 사례를 통해 산재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자는 2020년 11월 경 일용직으로 축사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작업 첫날 작업반장으로 보이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지붕 위로 올라가 태양광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노후된 선라이트가 부서지면서 5m 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이 지붕공사는 A농장으로부터 최초로 태양광설치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B가 주식회사C에 하도급을 주었고, 주식회사C는 다시 사업자 D에게 재하도급으로 준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자는 D의 지시에 따라 얇은 선라이트(채광창)로 되어 있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재해자는 어떤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등)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현장에는 어떤 추락방지시설(추락망, 안전대 거치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피고를 누구로 지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B, C, D는 모두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세 업체 모두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도 B, C, D 모두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업자D
공사 현장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면서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대, 작업 발판 등 추락 방지 장비 없이 지붕 위로 올라가도록 한 잘못이 있음
D는 주식회사C의 피용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C와의 관계가 어떠하든 망인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한 사람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음
2. 주식회사C
주식회사B로부터 하도급받고, 사업자D로 하여금 구조물을 설치하게 하였으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3. 주식회사B
공사를 수급하여 주식회사C에게 다시 도급한 도급인으로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4. 주식회사B의 안전총괄관리책임자 E(실질적인 대표)
주식회사B의 위와 같은 의무를 실제로 실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들의 과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가해행위의 위법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피고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들의 과실을 70%로 평가하였습니다.
판결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구분되는데, 법원은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70대인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 손해(치료비, 개호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이 공동하여 재해자의 유족들에게 위 손해액 및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약 9천 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산재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는 ‘추락사고’입니다. 지붕 작업 시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이나 법령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작업 시
안전수칙이나 법령
지붕작업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2020. 6. 9.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안전조치)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2019. 4. 19.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제42조(추락의 방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발판의 끝ㆍ개구부(開口部) 등을 제외한다]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등) ①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붕 위에서의 위험 방지) 사업주는 슬레이트, 선라이트(sunlight)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