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운수업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 화물자동차운송계약 체결 후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다 사고를 입음.

2. 사건경위

1) 재해자는 적재물 하차 작업을 하다 대차에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고, “좌측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좌측 하퇴부 피부괴사”를 진단받았음. 요양급여를 받고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하였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함.
2) 재해자는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 불승인 처분취소를 의뢰하였고, 재해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보공개청구 하였으나, 일부 자료를 비공개하는 결정을 받음.
3) 근로복지공단에 정보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개인정보 또는 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하며 일부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각하하는 재결을 받음. 공단의 위법한 결정을 바로 잡고자 정보부분공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음.

3. 진행결과

행정소송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비공개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비밀로 볼 수 없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승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