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40대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2000년 좌측 종골 골절 이후 통증이 계속되던 중 2018년에 심해져서 좌측 비골건 아탈구 진단 받고 재요양 신청.
3. 진행 결과
재요양 신청 후 공단 자문의사협의회가 2000년 종골 골절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 족관절 학회 등 정형외과 논문을 통해 비골건 아탈구는 종골 골절 이후 자주 발생하는 상병임을 주장 입증하여 심사청구한 결과, 심사청구 인용되어, 재요양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