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제조업

1. 재해자

50대 여성으로 제조업 소속 근로자.

2. 재해경위

사업장에서 롤성형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롤성형기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인해 재해자의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절단됨.

3. 진행결과

회사는 재해자에게 안전한 작업도구를 지급하지 않고 기계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높은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도록 지시한 것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안전교육, 기계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현장관리자는 안전한 작업도구를 지급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인터뷰,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통해 회사와 작업관리자는 공동하여 재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