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생활폐기물 수거원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원

2. 재해경위

생활폐기물 상차업무를 수행하다 어깨가 너무 아파 병원에 방문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좌측 회전근개파열(M751)”을 진단받음.

3. 진행결과

재해자가 현 사업장에서 폐기물 상차업무 약2년 10개월, 과거 조선소 용접/취부 조공 업무 약 11년 9개월, 공작기계 선반/밀링 작업 약 1년 8개월을 수행한 사실과, 1일 기준 최소 5시간 이상 쓰레기를 차량에 던져 올리는 수거 작업 및 선박 용접/취부에 대한 조공 업무를 하며 각종 자재를 옮기거나 정리하는 작업에서 어깨부위에 과도한 힘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였고, 산재승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