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은행원

1. 의뢰경위

은행에서 기업대출 담당자로 근무하던 40대 남성이 주말 아침 집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 과로사로 산재신청하였지만, 불승인. 재심사청구하였지만 기각. 행정소송을 의뢰해 옴.

2. 조사내용

평소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초반대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과로 주장이 쉽지 않은 상태였음. 고인의 경우 휴대전화의 모든 통화가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에 사망 전 약 2개월간의 통화내용 약 300통을 모두 청취해 본 결과, 반년치 실적 목표액에 달하는 대출 건 1건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은행 대출담당 직원은 평소 실적 스트레스가 심한 점, 해당 대출 건이 지점 실적에 무척 중요한 점,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에 부딪힌 점, 해당 대출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사망 일주일 전에 근무시간이 급격히 증가된 점 등을 확인하였음.

3. 진행경과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기록감정신청을 하였고, 망인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가 지주막하 출혈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감정의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함. 감정의가 긍정적인 회신을 해 옴에 따라, 재판부에서 유족급여를 승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수용하여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4. 시사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에, 남긴 흔적과 주변 탐문을 통하여 고인이 어떤 형태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살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