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7세 남성으로서, 대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아침 출근길에 현관에서 신발을 신던 중 쓰러져 응급실 내원. 뇌출혈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최초 불승인 되고, 재심사청구 기각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산재승인됨. 재해일 이전 3개월간 만성과로에 노출된 점, 재해일  전 2개월간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한 점, 복잡한 구조의 생산품을 2중 적재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 동료들과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점, 평소 기존질환이 없었던 점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