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 제조업 소속 근로자.
2. 재해경위
사업장에서 파지압축 작업을 하던 도중 파지압축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파지압축기 하부의 덮개를 열고 볼트를 조이는 작업을 하던 중 압축기 내부 장치가 작동하면서 머리가 압착되는 사고를 당함.
3. 진행결과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파지압축기에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인터뷰, 사실관계조사 등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손해배상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