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 조선업 족장공(발판공)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조선소 족장공(발판공)으로 약 13년간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약 13년간 조선소 현장에서 근무하던 작업이 신체에 누적되며 무릎통증이 발생했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M170),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M2381)을 진단받고, 산재 신청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과거 근무하였던 작업 이력과 무릎에 부담을 준 작업자세 등을 통해 장기간 무릎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여 산재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