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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0대 파키스탄 남성
2. 사건 개요
작업 중 커플러 기계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 수상당하는 사고 발생.
3. 진행 경과
신체감정결과 노동능력상실률 12%로 평가됨. 커플러기계에 말려들어갈 위험이 높은 면장갑을 지급한 회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회사가 재해자에게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