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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건설직
1. 재해자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40대 남성 노동자
2. 사건 개요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
3. 진행 경과
산재 유족연금 처리 완료 후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과실을 따져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협상한 결과, 협상이 타결되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후, 합의서 작성함(회사가 최초 제안한 금액보다 1억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