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다 과로로 인해 사망해 루트와 함께 유족급여를 신청해 승인 된 재해자분의 유족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5인 미만의 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재해자와 함께 생산 업무를 하는 근로자 2명은 한국말이 서툰 미숙련 외국인 노동자였기에, 주로 재해자가 많은 업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따른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재해자의 업무내역
공장장이었던 망인이 맡았던 업무는 다양하면서도 많았고, 업무와 직위에 따른 압박감이나 과로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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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제작업무 : 용접, 사상, 중량물 취급, 도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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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운반, 설치, A/S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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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관리 : 공장건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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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업체와 소통 : 납품 및 설치 일정, 업무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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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와 소통 : 발주/부품수급 관리
재해자는 전반적으로 공장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했습니다.
재해자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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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4주 1주 평균 : 주 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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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5~8주 1주 평균 : 주 59시간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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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9~12주 1주 평균 : 주52시간 45분
재해자분은 사망 전 12주간 주52시간이 넘는 55시간 52분을 근무했습니다.
해당 재해자분은 근로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해야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망 직전 달은 일요일에도 근무해야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부에 기록된 연장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근무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고, 이 연장근무의 증거로는 다행이게도 재해자분이 모든 전화를 녹음할 수 있는 자동녹음기능을 켜두어 연장근무한 시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과로산재의 경우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산재 인정 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전화녹음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해당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1. 휴무일의 부족
망인은 12주 동안 휴무일이 14일에 불과했고, 발병 2주 전에는 23일간 연속으로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2. 고온의 작업환경(유해한 작업환경)
망인이 사망한 시점이 중요한데요. 망인은 더운 여름에 사망하였습니다.
사망한 주를 살펴보면 연일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이 작업하던 공장 또한, 급하게 이전한 임시건물로 냉방시설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태로 한여름 용접, 사상, 중량물 운반 등을 수행해야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근로자들 중에는 소금을 퍼먹으면서 일을 하기도 하였다고 말한 만큼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3. 육체적 강도가 높음
4. 과도한 업무량과 납기 미달성 등의 스트레스
망인은 공장장이자 생산책임자로서 납기 준수, 불량 방지, 매출 달성 등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는데요. 그로인해 과도한 업무량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대표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가 이를 회피한 채 후임자 채용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5. 발병 직전 돌발적인 사건으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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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직전에는 협력업체가 납기일이 지키지 않아 부품수급이 늦어져 생산이 지체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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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직원의 설계 오류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작업량이 늘어나고 다른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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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건물의 공장 임대인으로부터 작업 방해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하기도 함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분은 기존에 앓고있던 질환은 없었으나, 1년 전부터 상세불명의 흉통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약물치료와 진료를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꾸준한 약물치료와 주기적인 진료는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질병 산재를 판단하는 자료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입니다. 재해자분의 업무환경에 해당된 항목들을 체크해보았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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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이면서도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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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시설이 없는 임시공장에서 33~36도 폭염에 이르는 날씨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작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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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인 피로를 해소 할 휴무일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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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해야 했기에, 정신적인 긴장감 스트레스가 상당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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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인 상황(공장 임대인과의 트러블, 설계 오류로 인한 생산 일정 차질)이 발생했음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한 결과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해자분의 유족분들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분처럼 과로로 인해 쓰러졌거나, 사망한 가족, 친구, 친척, 지인 등이 있다면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꼭 산재 신청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