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회사원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던 중 전면에 있는 차량의 후미와 추돌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재해자는 출근길 산재로 인정되어 유족급여는 지급되었으나,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재해자의 과실이 100%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요. 상대 차량 운전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소송을 통하여 상대측 과실 30%를 인정받아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전체 손해액 중 유족급여를 뺀 나머지 손해액에 대해서 상대방 사고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재해자의 사고 이전, 선행사고로 1차 사고가 먼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1차 사고 발생 :

1차 사고는 10월 아침 7시경 햇살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았고, 이로인해 1차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A)가 피고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 중 눈부심 예시사진

2차 사고 발생 :

그리고 1차 사고가 발생한지 약 3~4분이 경과한 무렵 같은 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던 재해자 또한 아침 햇살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1차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30m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상대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상대 차량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상대차량의 과실인정

판결문 간단 정리
피고는 1차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2차 사고를 충분히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의 잘못이 있음
→ 1차 사고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차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갓길로 옮겨 놓은 후, 상대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소리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는 자신의 차량을 사고가 발생한 도로 3차로에 그대로 정차시켜두었고, 운전자 A가 상대 차량의 조수석 창문 쪽으로 가서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해둔지 3~4분 사이에 2차로 재해자가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재해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과실을 100%가 아닌 70%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과실을 30%로 인정하였고, 상대차량 운전자(또는 보험회사)가 재해자와 재해자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이 소송을 통해 재해자의 유족분들은 재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일실수입금, 위자료, 법정 이자로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