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병원노동자

사건 개요

요양병원 간호조무사인 재해자는 편마비와 삼킴장해가 있는 70대 환자가 저녁 식사 중 기도폐쇄가 발생하자, 하임리히법과 석션장비로 응급처치를 시행하였으나, 환자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지치고 놀란 재해자는 그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어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행 경과

뇌출혈 과로 산재는 우선 근로시간을 검토하는데, 재해자의 경우 3교대 근무로 인해서 발병 전 12주 동안을 평균한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07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 근로시간으로는 만성적인 과로산재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재해자가 돌보던 환자가 재해자의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도폐쇄로 사망한 직후 뇌출혈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중 기도폐쇄 응급상황 및 환자 사망이 재해자의 뇌출혈 발병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선 회사(병원)를 방문해 경영진과 미팅을 먼저 했습니다. 재해자에게 산재인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질병의 경우 산재인정이 되어도 회사에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사업주들이 가지고 있는 산재인정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킨 후, 재해자의 업무관련 자료 및 목격자들의 인터뷰 등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하였고, 회사로부터 적극적인 협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폐쇄 사망 당시 현장에는 재해자를 포함해서 4명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 팀장 격인 간호사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간호사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해주었고,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과 흥분과 놀람을 자세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재해자에게 산재인정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설명한 후 그 내용을 기초로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동료 간호사는 이에 응해주었습니다. 또한, 나머지 2명은 요양보호사였는데, 병원의 담당자가 요양보호사 2명에게 직접 사실대로 작성된 사실확인서를 받아주어서 이 또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우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재해자의 뇌출혈은 업무상 급격한 놀람 등에 의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시사점

일하는 사람에게 뇌출혈이나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일과 무관하게 자연히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파헤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이죠. 현장의 힘, 디테일의 힘, 조사의 힘. 즉, 현장에 가서 세세한 이야기들을 듣고 살필 때, 진짜 중요한 사실관계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