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50대 남성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심근경색 및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는 50대 생산직 노동자가 토요일 집에서 쉬는 중 팔이 잘 움직이지 않아 응급실 내원하여 뇌경색 진단.
3. 진행 결과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고 이를 잘 관리하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일주일 평균 60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근로를 수행한 점, 교대제근무를 20년 넘게 수행한 점, 재해발생 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부서이동이 진행중이었던 점을 상세히 조사,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