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 루트와 함께 진행해 대법원에서 산재 승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경위

이 사건의 재해자는 퀵서비스업의 소속 근로자로서 오전 11시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거리를 직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차량 신호에 따라 진입한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고 이후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산재를 불승인 했는데요.
그 이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호)을 했고, 이러한 행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 처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해자와 루트는 산재불승인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소송 진행경과

재해자와 루트가 진행한 행정소송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심 창원지방법원 행정단독 2021구단10423 원고승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제2심(항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누11657 피고 항소기각 (산재 불승인 처분취소)
대법원 2022두51918 심리불속행 기각 (산재 불승인 처분 취소 확정)
대법원이 심리불속행기각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제2심 부산고등법원에서 이 사건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2021누11657)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내용

신호위반 행위 자체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재해자는 경미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과실의 범죄로 인한 사고를 일률적으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연한 사고를 대수의 법칙에 의해 분산한다는 보험의 본질과 목적에 어긋난다.
※ 함께 보면 좋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재보험법 기본이념 :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고, 산재보험수급권은 이러한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화 된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원고는 맞은편 1차선의 승용차가 좌회전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고 상대방 차량과 충격하기 직전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에게 교통사고 및 이에 따른 부상 등의 발생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하여야 할 만한 급박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당시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로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던 원고로써는 일시적으로 건물 외벽 유리 부분에 반사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를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③ 원고는 2종 소용운전면허증을취득한 후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교통 관련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다른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고 발생경위를 살펴보고 재해자의 신호위반 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신호위반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산재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