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오토바이 배달 중 일어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루트 노동법률사무소에도 상담이 많이 오고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산재 불승인을 받아 루트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 된 재해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한 겨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과 충격하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처럼, 재해자는 좌회전을 하다 파란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고 파란 차량 옆에 있는 버스의 정차로 인해 시야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재해자는 이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는데요.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사고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신호위반은 범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많이 알려져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 사고를 12대 중과실 사고 중 신호위반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니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는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되어있습니다.
신호위반 행위가 12대 중과실 사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신호위반이 어떡하다 발생되었는지, 즉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고의로 신호위반을 했다면, 산재법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순간적인 집중력저하 등 고의가 아닌 상태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면, 법원은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고발생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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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사고 당시 만16세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첫 날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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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취득한지 2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음 = 운전 미숙, 도로 사정이나 구조, 주변 지리 등을 잘 알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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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가 좌회전 할 당시 진행방향에 버스가 정차되어 있어,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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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헬멧을 제공받지 못했고, 겨울바람에 눈이 시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진술
→ 재해자가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등의 존재와 그 신호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결론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면 결국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범죄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고는 배달 근로자가 일하면서 생기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실 신호위반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의로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경찰 조사나 각종 자료에서 드러날 경우에는 산재가 불승인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 불승인 받으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