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40대 남성 건설현장 노동자
2. 사건 개요
건설현장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발목인대 파열로 산재신청하였으나, 발목염좌만 승인되고, 인대파열은 불승인되어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 결과
인대파열은 급성이 아니라 만성 소견이고, 기존에 발목 치료내역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사고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기존 질병이라는 불승인 이유에 대응해서, 재심사청구를 통해서 기존 발목치료내역은 모두 좌측 발목이고, 이번은 우측 발목이라는 점, 수술을 한 주치의가 급성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산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