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53세의 여성으로서, 요업 공장 노동자
2. 재해 경위
변기 등을 만드는 요업공장에서 12년간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등을 수행하던 중 요추간판탈출증 발생
3. 진행 결과
요추간판탈출증 발생일(진단일)이 외상과염으로 산재요양기간 중이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장기간동안의 허리부담업무에 노출된 점을 계량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 결과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