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치위생사

사건개요

재해자분은 재해 당시 사회초년생인 치위생사였는데요. 2012년도에 **치과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년도 1월 달에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도착하자 두통과 함께 좌측 팔이 올라가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재해자분이 진단을 받은 상병명은 [*기저신경절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았는데요.
기저신경절
대뇌의 피질에서부터 간뇌, 연수, 시상 및 시상 하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존재하는 신경핵 다발입니다. 이 부위에 장애가 오면 파킨슨병이나 불수의 운동 등 여러가지의 운동장애를 일으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재해자분이 사회초년생이고, 처음 겪은 위험한 상황이다보니, 뇌출혈이 산재인 걸 모르고 있었대요.
사실 본인이 겪은게 산재인지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된 재해자분들도 많고, 산재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지인으로부터 “집에서 쓰러지더라도 과로가 있으면 산재가 될 수 있다”, “산재는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재해 후 3년이 지나면 산재신청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산재 신청 날로부터 과거 3년 이내 급여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전해듣고, 루트와 함께 2013년도에 진단을 받은 뇌내출혈을 2019년도에 요양급여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해자의 근무환경

재해자분이 뇌내출혈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환경을 한 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게요!
높은 업무 강도 : 대학을 갓 졸업한 실무 경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에게 과도하게 업무를 시킴
높은 업무 강도 : 주52시간을 넘기는 장시간 근로에 노출됨
높은 업무 강도 : 사수의 퇴직으로 인해 업무량 및 스트레스가 급격하게 늘어남
휴식 부족 : 별도의 휴게공간이 따로 없어, 제대로 쉬지 못함
휴식 부족 :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는데, 주말의 경우는 휴식타임이나 점심타임이 따로없었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신규입사자들이 입사한지 28, 40일 만에 퇴직하게 만드는 열악한 근로환경의 회사였음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사업주이자 원장이 화가나면 고객이나 직원들이 다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거나, 본인의 기분이 안 좋을 경우 물건을 던지기도 하는 등 긴장감 속에서 일해야 했음

왜 최초에서 승인이 안 됐을까?

□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일상적인 업무로 발병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발병 전 1주간 평균근무기간 44시간 3분
발병 전 4주간 평균근무시간 48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평균근무시간 52시간 40분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해당되지 않으며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고의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음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 및 양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이상 증가 되지 않아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경우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재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 사건은 신청, 재심사 청구에서도 불승인이 되어 법원 행정소송까지 진행 된 사건인데요. 산재 소송 진행할 때,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이 많았단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 이나, [사실조회], [증인신청] 등을 진행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저희가 지정하는 병원이 아니라, 법원에서 감정 맡길 병원을 정하고, 그 회신 결과가 사건의 쟁점을 내리는데요(이 회신이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보통 회신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4~5개월 정도 걸린답니다(소송의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근무시간 관련하여, 1·4주간 근무시간은 부담 없는데, 12주간 근무시간의 경우, 1·2주간 근무시간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겹쳐 평소보다 작아 보이지만, 일상적인 경우 주당 53~60시간 정도로 근무시간이 상당함.
간호사 집단은 환자를 대하며 실수가 용납되지 않다 보니 기본적으로 타 집단과 스트레스가 더 높고, 치위생사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됨

사건 결과

법원 :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충분히 증명됨 = 산재 인정

법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판단하며,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한다. 라는 주문을 내려 재해자분은 산재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견디면 된다, 참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쉽게 넘기곤 하는데, 참으면 병이 된다고 하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과정이나 후환이 두려워서 신고도 못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산재는 산재 인 것을 안 순간부터 시작되는데요. 각 사례나 각종 상병 관련 많이 포스팅해서 더 많은 재해자분들이 산재인 걸 인식하시고, 또 산재 인정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