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현장노동자

방수나 도색공사, 건물 외벽 세척을 위해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다가 회사의 안전조치 미비로 추락 사고를 당하는 억울한 산재사고가 여전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 산재보험이 모든 손해를 다 보상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를 통해서 손해액을 보상받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
창원산재변호사 루트노동법률사무소가 진행한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개요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자는 A회사의 소속 근로자로서 방수 및 도색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대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약 5m 높이에서 건물 외벽 세척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대의 붐이 갑자기 움직이며 약 5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예시사진 출처 안전보건공단
재해자가 탑승했던 고소작업대의 작업대는 안전난간의 4개면 중 1개의 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으며, 회사로부터 안전모, 안전대 및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채 작업을 하다 추락하는 사고를 입었는데요.
재해자는 이 사고로 요추와 대퇴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재 급여로는 모든 손해(본인부담 치료비, 장해에 따른 장래 소득 감소액, 위자료)를 보상받지 못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모든 측면에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재해자가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는 고소작업대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니 재해자에게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압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외벽 세척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재해자가 혼자서 외벽세척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입증

루트노동법률사무소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 근로자의 증언과 현장 사진, 고소작업대 보험사 조사 등을 토대로 회사가 재해자에게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입증하고, 위와 같은 회사의 주장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재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가 고소작업대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재해자에게 외벽 세척 작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고에 대한 회사의 과실을 70% 로 인정하였고, 원고(재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

이 소송을 통해 재해자는 요추 부위의 3년 한시장해로 인해 감소 된 소득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약 3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