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조리종사자

1. 재해자

55세 여성으로서, 식당 조리 종사자

2. 재해경위

주방에서 허리를 굽히는 업무 및 무거운 식재료와 국통 등을 드는 등 허리부담업무에 노출 되던 중 미끄러운 바닥에서 호스를 밟고 넘어지면서 추간판탈출증 진단.

3. 진행결과

산재 불승인 되었으나, 허리부위 부담업무 누적(질병성) 및  넘어지는 사고성 재해 양쪽 모두를 주장입증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