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사상공

1. 재해자

27세의 우즈베키스타인 남성, 사상공

2. 재해경위

5년간 쪼그려 앉아서 포크레인 버킷 사상 업무를 하던 중, 호이스트(천장 크레인)수리를 위해 지게차에 올라가서 작업 중 약3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반월상연골 파열 진단됨

3. 진행결과

업무상 추락 사고와 장기간의 무릎부담작업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쳐 재해 발생한 점을 입증하여 산재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