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생산직

1. 재해자

50대 여성으로서 제조업 공장에서 14년간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생산직 노동자로 생산이 완료된 제품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선별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로 정상근무 후 퇴근 무렵부터 안면부의 감각이 저하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되어 응급실에 내원 한 결과 뇌염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받은 지 약 1개월 뒤 사망(사인 : 뇌염으로 인한 뇌출혈).

3. 진행결과

1) 처분의 경위
재해자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뇌염은 바이러스 등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과로와 같은 업무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재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음. 유족은 재심사 청구도 기각된 상태로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2) 주되게 조사한 내용
재해자가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에 노출된 점(하루 10.5시간씩 26일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근무, 발병 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 6분으로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림), 휴일이 부족하여 피로가 적절히 해소되지 못한 점(발병 전 4주간 휴무일수는 2일에 불과, 발병 전 12주간 휴무일수는 총9일에 불과), 발병 직전 감기 증상 하에서도 연장/휴일근무를 한 점(몸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1시간 20분의 장시간 근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장거리 출·퇴근으로 휴식 시간 부족 가중(하루 평균 2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소요), 부서 이동으로 인해 업무 적응 어려움과 직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뇌염 관련 기초질환이나 치료 내역이 없었던 점 등을 조사하여 주장하였고, 진료기록감정을 통해 재해자에게 사망 전 발생했던 감기, 몸살 등의 증상이 면역반응의 증상임을 확인했고,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와 부족한 휴일 등이 면역력을 저하시켜 뇌염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학적 감정소견을 받음.
3) 결과
과로로 인한 면역력의 저하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뇌염으로 인한 사망을 산재로 인정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