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7세 남성으로서, 대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크레인 조작 실수로 인하여 기관차의 8톤 대차를 충격함으로써 밀려난 대차가 원고를 덮쳐  ‘양측 늑골의 다발골절, 우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울혈성 심부전'을 진단받고 심장이식수술을 진행함.

3. 진행결과

요양 종결 후 장해 9등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한 신체감정 결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2 정도만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어 7등급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