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오토바이 배달원

1. 재해자

20대 남성으로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

2. 재해경위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적색신호를 녹색신호로 오인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하였으나, “신호위반으로서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며 불승인 처분 하였음.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3. 진행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재해자가 고의로 신호위반 한 것이 아닌 점, 야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배달하는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상태와 늦은 시간 휴게시간 없이 배달업무를 하여 상당히 피곤한 상태임을 입증하였음.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착오, 신호오인, 졸음 등이 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한 것이 받아졌고, “재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며 업무관련성 인정됨.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