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재해자분은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재해 당일에도 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어 오후 6시 경에 출근하고 밤을 새워 근무한 후 근무가 끝나갈 무렵인 새벽 05시 경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되어, 119구급차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어요.
재해자분은 급성심근경색증(I21.9), (인공소생에 성공한)심장정지(I46.0), 뇌전증지속상태(G41.9), 저산소성뇌손상(G93.1A)을 진단받았습니다.
특히나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과로산재 중 하나인데요. 즉, 과로가 누적될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뇌심혈관질병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
뇌실질내출혈(뇌출혈)
지주막하 출혈
해리성 대동맥류 등
재해자의 업무내역
심근경색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재해자분의 업무내용을 한 번 살펴볼게요.
재해자분은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휴게소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고, 주된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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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청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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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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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청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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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청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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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 업무
① 해도해도 끝이 없는 청소
휴게소라는 특성상 많은 이용객들이 24시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저분해지는 점이 있죠.
따라서 1회적으로 청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하는 동안 계속해서 휴게소가 전반적으로 청결한 상태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했습니다.
② 6천평을 혼자서?
해당 휴게소는 면적이 약 6천평에 이르는데요, 환경 미화 업무를 야간 근무 할 때는 단 1명이, 주간 근무에는 1명 또는 2명이 작업해야했다고 합니다.
③ 비가오나
눈이오나
휴게소의 실내 청소만이 아니라, 실외 환경미화업무 또한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염이 오거나 등 날씨와는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해야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여름철 폭염과 비가 올 때 근무했던 것이 재해자분에게 신체적으로 부담감을 많이 주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재해자의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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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직전 1주간 : 주62시간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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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4주 평균 1주당 : 주57시간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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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2주동안 평균 1주당 : 주60시간 16분
재해자분은 주52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근무했다고 합니다. 발병 전 12주간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75시간이 넘게 일한 주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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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해자분은 근로시간이 정말 많은 편에 속합니다. 산재가 인정된 판례 중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산재 인정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해자의 평소 건강상태
재해자분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병, 고지질혈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재해 발생일까지 꾸준히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주기적인 진료를 받아왔습니다!
(기존질환이 있어도 꾸준하게 관리 해온게 증명이 되면, 산재 승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판단하는 자료인 고용노동부고시인데요. 재해자분의 업무환경에 해당되는 항목을 표시해두었습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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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장시간 근로(일주일 평균 60시간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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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근무 및 야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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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라는 사업장 특성상 넓은 면적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청소해야했던 점 → 높은 노동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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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앓고 있던 고혈압은 주기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음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 과정에서 산재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해자분은 산재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