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생산직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과로산재, 루트와 함께 유족급여를 신청해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제조업 공장에서 약 8년간 주야교대로 근무하신 분입니다.
재해자는 야간 근무 주간이 끝나고, 주간 업무가 시작되는 날, 업무시작 직후 한 쪽 팔의 마비증세가 나타나고, 몸을 심하게 떠는 등 이상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호전되지 못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원인은 뇌경색 이었습니다.
뇌경색은 대표적인 과로산재 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심혈관계 질병 산재를 판단하는 판정지침에서 어떤 작업환경이 뇌경색을 발생하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뇌경색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살펴보시면 크게 기초질병, 과거력(가족력), 생활습관 요인, 작업관련 요인으로 나뉩니다.

재해자의 과로내역

1. 교대제 근무
재해자는 1주 간격으로 12시간 주·야 맞교대로 근무했는데요. 이 교대 근무를 약 8년간 해왔습니다.
2. 상시 주말 특근
생산량이 많아 휴일에도 상시 토/일요일 특근을 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채 만성적 과로에 노출되었습니다.
3. 유해한 작업환경 : 소음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재해자를 대상으로 누적소음노출량 측정치가 86.4dB에 달했습니다.
누적소음노출량 측정 : 작업자 귀에서 가장 가까운 신체부위에 소음측정기를 직접 부착하여 작업시간 동안 작업자가 노출되는 총 누적소음을 측정한 후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지침에 따르면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 된 경우 유해한 작업환경에 해당된다고 파악하며 업무부담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4. 만성적인 과로
재해자의 출근부와 출퇴근 지문기록지를 자료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결과, 12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61시간 54분, 61시간 33분에 달하였습니다.
5. 휴식, 휴일이 부족
재해자는 작업량을 맞추기 위해 주말에도 상시 특근을 하였고, 재해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라인작업으로 진행되는 곳이라 일정한 시간이 아니면 계속 작업을 해야하며 그로인해 육체적으로 업무부담이 계속 누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의 근로시간은 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1주 평균 60시간 이상)'에 속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서도 아래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으면,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한 결과 재해자의 뇌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