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택시기사

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남성 / 1961년생 (사망당시 : 만 60세)
직업 : 택시기사
2021년 6월 경 자택에서
갑작스러운 흉통과 호흡곤란
응급실로 이송 중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을 통해
자발적인 심장박동 회복
PTCA(경피경혈관심장동맥확장술)
수술 받고,
심근경색 진단받아 치료받음
치료받던 중 7월
심근경색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후군으로 사망함.
급성호흡부전증후군*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도 불림 심각한 질환 또는 손상에 의해 폐에 염증성 반응 발생 체액이 폐의 작은 혈관에서 폐포로 흘러들어가, 결과로 산소 전달량이 줄어들고 폐가 충분히 펴지지 않게 되며, 신장이나 간 같은 다른 장기의 기능 부전을 유발

2. 재해자의 주요업무내용

운영체계 : 1인 1차제 (1대의 차량을 혼자서 계속 운행하는 형태)
택시 5부제 : 5부제 운행제도에 따라 택시차량은 으로 운행
4일을 운행하고 1일 쉬는 방식
대무기사운행 : 망인은 휴일에 회사의 다른 차량을 운행하기도 함

3. 택시기사 근로시간 계산방법

과로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심근경색이죠.
망인의 업무가 과로임을 주장하려면 망인이 근무한 시간을 계산을 해야하는데요.
택시기사의 경우 TIMS(Taxi oper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운행기록이 기록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주 최대근무 52시간(40시간+12시간)을 넘으면, 과로라고 측정합니다.
(※근무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과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발병 직전 1주 근로시간 : 66시간 25분
발병 전 4주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 70시간 17분
발병 전 평균 1주 업무시간 : 63시간 09분
전체적으로 주52시간을 훌쩍 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내지 14시간 동안 근로한 것입니다.

4. 망인의 기존질병

망인은 당뇨병과 뇌경색 진단받은 기록이 있음(2017년)
그러나 재해발생일까지 주기적인 진료를 받고, 꾸준히 지속적인 약물치료로 혈압 등을 조절하고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기존 앓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다고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해오면
산재인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아프면 참지마시고,
꼭 병원가셔서
꾸.준.하.게
진료·치료 받으셔야합니다!

5. 요약

1.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
2. 휴일에도 대무기사운행으로 근무하며 부족한 휴식으로 과로 누적
3. 야간근무
(야간근무는 생체리듬을 교란시키고 대사균형을 무너뜨립니다.)
4. 육체적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
(특히 택시 운전업무는 불규칙한 수면시간, 운전에 대한 집중 요구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긴장 및 스트레스 등)
▷ 과로로 인하여 망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재해가 발생한 것

결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루트가 주장한 망인의 업무상 과로로 인한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였고, 유족은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이 되어, 재심사나 행정소송까지 이어졌더라면 긴 시간동안 정말 힘들고 괴로우셨을텐데, 최초신청에서 산재 승인이 되어 매우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21세기와 과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지만요. 아직까지도 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 재해자분과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시거나, 겪고있는 지인 분들이 계시다면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