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회사 소속근로자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용접작업 중 약 250kg의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왼쪽 발이 깔리는 사고가 발생함. 안전화를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발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였음. 해당 사고로 요양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장해등급 11급 10호(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를 받고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 재해자는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발가락이 기부(발가락이 붙어 있는 곳)에서 잃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9급 12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장해등급 제11급에서 제9급으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