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2008년 발생한 뇌경색으로 산재 요양하다가 2018년 산재 종결 후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제12급 제15호로 결정

3. 진행 결과

장해등급 제12급을 받은 상태로 우리 사무소에 심사청구를 의뢰하여 온 바,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진료계획서, 요양 종결 후 생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입증한 결과 심사청구에서 7급으로 변경됨. 7급에 만족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