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현장근로자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건설회사 소속근로자로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음. 업무의 요인으로 우측 귀가 전농인 상태였음.

2. 재해경위

철거작업 중 산소 절단기로 보 철근을 절단하다가 불똥이 귀로 들어가는 사고로 “좌측 만성 중이염”, “좌측고막천공”의 상병들을 승인상병으로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14급 01호(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를 받고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속귀는 좌우를 하나의 장해부위로 보기때문에, 업무 외 요인으로 우측 귀가 전농인 장해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좌측 귀의 장해상태를 합하여 총 장해를 구한 후, 우측 귀의 장해상태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소송에서 주장하여, 가중 7등급을 인정받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