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택배노동자

1. 사건 개요

[재해자 기본 정보]

50대 남성 택배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약 15년간 택배업무를 수행해옴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질병분류코드 : I60)
재해자분은 퇴근 후 탁구 레슨을 받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CT 촬영한 결과 자발성 뇌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 받았습니다.
뇌지주막하출혈이란?
지주막하출혈은
지주막(거미막) 아래의
동맥이 손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지주막하출혈의 증상으로는 매우 심하고 갑작스러운 두통, 오심, 구토, 목덜미의 뻣뻣함,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재해자의 주요 업무내용

오전 6시까지 도착하여 분류작업
2021년 이전은 오전 05:30까지 도착하여 분류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무시간대가 30분 늦춰진 것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화제가 된 이후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신체적 부담감이 매우 높음
택배근로자들은 휴게시간 없이 바쁘게 배달업무를 수행해야하는 직종 중 하나입니다.
1) 법정근로시간의 주 52시간을 훌쩍 넘는 근무시간
재해자분의 근무시간을 계산했을 때, 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훌쩍 넘는
55시간 16분
55시간 06분 시간이 나왔습니다.
2) 턱없이 부족한 휴식시간
재해자분은 근무 중 점심을 빵이나 삼각김밥, 과자 등을 차에 두고 신호대기 중일 때 끼니를 때웠다고 합니다.
3) 배달하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작업
재해 발생일 이틀 전 배달 업무를 하는 아파트 중 엘리베이터 전체 교체공사가 시작되어 업무부담이 급격히 증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4) 일일 업무 중 다루는 택배의 무게 = 1500kg 이상
재해자는 택배 분류, 택배 상차, 배송 업무까지 하루에 약 1500kg에 임박하는 무게를 취급해왔습니다.
요약
→ 약 15년간 택배 배달 근무를 하며 만성적인 과로에 노출됨
→ 근무시간이 주52시간을 훌쩍 넘음
→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하게 됨
→ 휴식시간이 거의 없음
→ 육체적 강도가 매우 높음
재해자의 육체적 업무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사실을 증거자료로 밝혀내고,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인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 산재승인

루트 노동법률사무소는 재해자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해자의 과로 업무가 인정되어 재해자의 뇌 지주막하 출혈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과로성 산재의 경우 최초에서는 승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행정소송까지 가기 전 최초신청에서 승인이 되어 너무나도 다행이고 재해자분께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재해자분과 비슷한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산재전문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