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6세 남성으로서, 철강 공장 생산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기계의 롤 교체 를 위해 20Kg 상당의 롤을 들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요추간판탈출증을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재해일 업무상 사고에 더해서, 평소 롤 교체 등 업무를 하면서 취급하는 중량물의 무게, 작업자세, 작업 빈도 등을 주장입증하여 사고성 + 근골격계로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