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사무직

1. 재해자

30대 여성으로서, 사무직 노동자

2. 재해 경위

회사에서 업무 수행 중 두통 및 구토 증상을 보여 응급실 내원하여 뇌출혈 진단 받음

3. 진행 결과

재해발생일 전 회사 신제품 개발이 시작되면서 근로시간이 급격히 증가한 점, 발병 전 3개월간의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59시간에 이르는 점, 본인의 업무인 출고관리에 더해서 생산직 업무가 추가된 점, 상급자 및 거래처로 부터 지속적인 폭언을 들으며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이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입증되는 점, 뇌동정맥기형의 기존질병이 있었으나 기존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