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시설관리

1. 재해자

40대 남성 시설관리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내리막으로 질주하는 모노레일카트에 옷이 걸려서 몸이 딸려 가서는 바람에 추락하여 쇄골 및 늑골 골절

3. 진행 결과

재해자가 모노레일 카트에 탑승했다며 작업지시 위반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에 맞서서, 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CCTV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해자가 모노레일을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산재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