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61세 남성으로서, 아파트 경비원
2. 재해 경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함.
3. 진행 결과
망인의 평소 과로, 교대제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파괴, 사망 직전 관리소장과의 항의성 대화로 인한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의 발생(CCTV에 모두 촬영됨), 2018년 완화된 과로사 인정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어필(1주 평균 52시간 이상 + 교대제 등 업무부담 가중 요인), 사망 당일 한랭작업 및 온도변화에 노출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산재 승인됨. 특히 망인은 스텐트 시술을 3회나 하는 등 심근경색 기존 질환을 15년 동안 앓고 있었으나, 정기적으로 병원을 꾸준히 다니고, 약을 성실히 복용한 사실을 입증하여 기존질병을 잘 관리한 사실을 어필하여 기존질병이 산재 승인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