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50대 생산직 노동자

2. 사건 개요

과로에 따른 뇌출혈로 10년간 요양한 후 정신신경계통의 장해로 7등급을 받음.

3. 진행 경과

7등급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통하여 5등급이 정당하다는 감정회신을 통하여 5등급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