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재해자는 50대 남성으로 건설현장에서 에이치빔 보강, 제거 작업을 하는 근로자
2.
재해 경위
에이치빔 보강, 제거 작업을 위해 비계틀에 올라가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출혈성 뇌좌상, 뇌 기저골 골절, 두개골 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기질성 뇌증후군”등의 상병으로 산재 요양 받고 종결 후 신경/정신 부위 장해등급 제8급을 결정 받았음
3.
진행 경과
8등급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취소 행정소송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및 신경외과의 신체감정을 통하여 4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4급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