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50대 남성으로서 철강기계기구 설치 및 제작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관리이사(공사현장소장)로 근무하였음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현장 사무실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며 휴무일의 부족, 납기 미달성과 노사분쟁처리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긴장 상태에 노출되었고,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 3개월간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의 누적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인 흥분상황에 노출됨으로 인해 결국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하셨고, 유족분들께서 우리 사무소에 의뢰
3. 진행결과
재해자가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과로 요인들을 조사한 다음 자세하게 입증하였고, 유족급여 신청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