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20대 남성으로 퀵서비스업 소속 배달원
2. 재해경위
음식 배달을 위해 사업주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유턴하는 승용차와 추돌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지급 신청하였으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고자 우리 사무소에 행정소송을 의뢰.
3. 진행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재해자의 배달업무 수행 중 운전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 위험성이 발현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교통사고 발생경위 및 관련 법리를 통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였음. 재해자의 신호위반 행위에다가 상대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재해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재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업무관련성 인정됨.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