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현장직

1. 사건경위

[재해자 기본정보]

· 40대 남성 선박 내 화물고정작업 업무

[사고 경위]

출장 업무 중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추락하여 사망
사건 타임라인
2019. 11월 말 동료들과 출장
2019. 12월 초 작업 후 숙소에서 음주 후 추락하여 사망
2020. 3월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2020. 5월경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통지
망인이 출장 중 팀원들과 숙소에서 음주 후 추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개인적인 음주 때문에 추락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했습니다.

2. 주요주장

원고(우리측)주장

관계자의 허락 및 동석 하에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음주 겸 회식함
저녁식사 및 회식비용은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됨
회사에서 제공해준 숙소의 창문에는 방충망 외에 난간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하자)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은 방바닥에서부터 약 53cm, 가로 약 140cm, 세로 약 140cm 크기의 미닫이 창문. 창문을 옆으로 반대편 끝까지 밀면 가로폭 70cm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창문이었음

피고(근로복지공단측)주장

망인이 자유롭게 음주하여 만취한 것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임
숙소의 관리 소홀에 의한 사고보다는 망인의 과도한 음주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추락한 것임
법원 선고 전까지 위와 같은 주요 주장들을 펼치며 법원의 선고를 기다렸습니다.

3. 법원 판단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두19147 판결 등 참조)
망인은 출장 중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창가에서 창문이 열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실수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으로부터 53cm 밖에 안되는 턱이 낮은
이 사건 숙소 창문이 성인 무릎 정도 높이 밖에 되지 않는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최대 약 70cm 폭으로 창문이 개폐되어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성인의 신체가 창문 바깥으로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다.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