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시설관리

1. 재해자

43세의 남성으로서, 골프장 시설관리 노동자

2. 재해경위

약 12년간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 진동작업, 상지거상업무 등 어깨부담작업에 노출 되던 중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발병

3. 진행 결과

최초 불승인 상태에서 의뢰해온 사건으로서, 재심사청구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진동작업, 팔을 뻗어 하는 작업 등을 작업자세, 작업빈도,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산재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