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 뇌경색이 발생된 과로산재, 루트와 함께 산재 행정소송을 진행해 조정권고로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왼쪽 팔과 다리 전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검사한 결과 뇌경색(I63)을 진단받았습니다.
뇌경색은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병이고, 뇌심혈관 질병은 과로산재와 매우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해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뇌경색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계 질병의 산재를 판단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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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사건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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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발병 전 1주일 이내)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이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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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3개월 이상(12주)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였는가?
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의 상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가 위 질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한 것입니다.
재해자와 루트는 불복절차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과로내역
1. 주 52시간 이상 근무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재해자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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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 : 42시간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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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3시간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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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 46시간 33분
그러나 발병 전 12주간 이전 재해자의 평소 근로시간은 1일 10시간 40분이었고, 주5일 근무시 주 53시간 20분에 다르는 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업무 증가
재해자는 발병 전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증가되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는데요.
부담 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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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제한에 따라 환자의 상태에 대해 보호자와 전화상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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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2회 코로나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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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내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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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내 종사자들의 동선 및 건강상태 체크 등
실제로 정부에서도 의료기관 내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점검표]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3. 잦은 인사변동
코로나로 인해 업무가 가중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이직이 잦아 더욱 힘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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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와 같이 근무하던 병동 내 직원의 퇴사로 인해 업무가 더욱 부담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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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매달 새로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정되어 선배 간호사로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되기도 하였습니다.
4.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휴일 부족
재해자는 의료종사자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대상자가 되어, 백신을 꼭 맞아야 했는데요.
재해자는 백신을 맞고 접종 이후 두통, 몸살 기운 등이 있어 계속해서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일주일 뒤 뇌경색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재해자의 업무가 이미 과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잦은 인사변동으로 인해 업무량이 더욱 증가한 상태, 그리고 백신을 맞고 몸 상태가 좋지않았으나,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근무하여 뇌경색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와 같은 재해자의 업무와 상병(뇌경색)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진료기록감정은 재해자의 상병 발생 후 병원에서 생성 된 의료기록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이 담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는 감정의에게 전달해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의는 해당 기록들을 토대로 재해자의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 유무를 파악하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진료기록감정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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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53.5시간으로 주당 52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이 확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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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인사변동과 발병 직전 1달간의 과로(병원 내 사고) 등을 감안하면 업무부담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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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근무와 업무 긴장 증가로 상병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있음
감정의로부터 재해자의 상병(뇌경색)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회신이 도착하며, 사건의 신속한 처리(산재승인)를 위해 조정권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위 조정권고를 통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로산재, 뇌심혈관 질병 산재의 경우 최초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위와같은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로산재, 뇌심혈관 질병으로 산재 최초신청에서 불승인 되었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꼭 산재 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시고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