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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현장직
1. 재해자
60대 남성으로서 회사 소속근로자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였음.
2. 사건개요
업무상 사고로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재해자를 단기일용근로자로 보고 평균임금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험급여지급.
3. 진행결과
재해자가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됨을 주장·입증하여 통상근로계수(0.73)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 보험급여 차액을 수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