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자
30대 베트남인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특별한 이상 없이 기숙사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사망한 채로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됨.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파악됨.
3. 진행결과
용접업무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맞교대로 야간근무에 노출된 점, 사망 전 3개월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이르는 점, 평소 기존질환 없이 건강했던 점,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