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생산직

1. 재해자

30대 베트남인 남성으로서, 생산직 노동자

2. 재해경위

특별한 이상 없이 기숙사에서 잠들었다가, 아침에 사망한 채로 동료 노동자에게 발견됨. 시체검안서상 직접사인은 '청장년 급사증후군'으로 파악됨.

3. 진행결과

용접업무 및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야맞교대로 야간근무에 노출된 점, 사망 전 3개월간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66시간에 이르는 점, 평소 기존질환 없이 건강했던 점,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같이 부검을 하지 않아 사인이 부정확한 경우에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례의 법리 등을 주장입증하여 산재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