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 이후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에 대한 산재 불승인 사건, 루트와 함께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승인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비계 위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추락사고로 인해 급성 경막하 혈종이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발생한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에 대하여 산재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MRI를 확인한 결과 이번 추락사고로 인한 급성 경막하 출혈은 경미한 수준으로 현재 증상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라며 불승인하였습니다.
1차 추락산재와 2차 추락산재로 인한 치매 발생 입증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발생한 2차 추락산재 사고가 경미하다고 하며 불승인했지만, 사실 재해자는 과거 1990년대에도 현장에서 일하다가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고, 루트는 행정소송에서 1차 추락 사고(1990년대)와 2차 추락 사고(현재)로 인하여 복합적으로 치매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했고, 아래와 같은 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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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사고 이하 수차례 발생한 경련과 이에 동반한 외상 등이 뇌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신경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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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후두골 결손, 건헐적으로 발생하는 전신경련으로 수차례 두부외상을 입은 병력이 이 사건 제2사고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의 인지기능 저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의 판단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두4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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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는 제1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결손 등이 발생할 정도로 뇌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상병(치매, 기질성 인격장애)는 이 사건 제1, 2 사고로 인한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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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에게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며 조절해왔던 점을 보아 그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가 주된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재해자는 제1사고, 제2 사고로 두개의 업무상 부상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 오늘날 치매, 기질성 인격장애가 발생했고 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행정소송에서 산재가 승인이 되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재해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