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자동차 수리공

1. 재해자

40대 남성으로 자동차 정비소에서 근무하던 자동차 수리공.

2. 재해경위

사업장에서 엔진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량에서 엔진을 탈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엔진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약 200kg의 엔진이 재해자의 손 위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3. 진행결과

사업주는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재해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안전교육 및 훈련 미실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도구 미제공 등을 입증하여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신체감정 회신을 통해 재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 39.46%을 토대로 발생한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금 수령.